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세 번째 적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조치를 위반해 보관하고 있던 업체의 마스크 가운데 유통 가능한 221만 개를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오늘(21일) 보건용 마스크 524만 개를 보관하고 있던 부산시 소재 제조판매업체를 적발하고 이 업체가 보관 중인 마스크 중 42%에 해당하는 물량을 지난 19일부터 비상상황에 접어든 대구시와 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내려진 정부의 △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2020.2.4.) △ 긴급수급 조정조치(2020.2.12.)에 따라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사항과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보고된 생산·판매량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 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 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적발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이 가능한 221만 개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대구·